단상
광진구(청)의 쓰레기투기현장고발건 서울시 질의서
행복지킴이1
2007. 5. 23. 17:1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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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의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고발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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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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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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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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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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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12일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자양종합시장내에 최**라는 사람의 지시로 화물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쓰레기 투기현장을 고발 구청직원들이 현장목격까지 한 건임에도 황당한 답변을 보내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부디 검토하시고 시의 엄정한 조치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1.건물밖의 쓰레기를 차량으로 실어 공유도로를 이용해 시장내부에 버리는 것은 합법입니까..그렇다면 누구나 버려도 되는것인지요 2.현장을 목격하였고 현장에 공무원이 왔었슴에도 그날 2차례의 차량투기 및 포크레인을 동원한 폐기물의 은폐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3.답변이 법조항을 얘기하는데 관리자라 하면 그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있겠지 그것을 이곳저곳으로 이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공무원의 법적해석을 담은 답변이 맞습니까 부탁합니다 담배꽁초만 버려도 엄히 다스리는 이시대에 시장상인 및 주민들은 밤이면 날아드는 모기와 벌레 그리고 악취등으로 심한 고통에 처해있는데도 구청측의 어이없는 처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발 엄정한 조치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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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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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2일 쓰레기투기현장 고발건2.doc P07-05-12_11.58.jpg 쓰레기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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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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